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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2명 포함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구성에 있어 안전관리자는 1명만 포함되어야 하며, 2명을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업장 사정에 따른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없는 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인원제한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 11. 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별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에는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상 안전관리자는 1명만 사용자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예외나 특례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 2인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구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2명을 둘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안전관리자 1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인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각 1명, 산업보건의, 최대 9명 이내 부서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각 자격별 인원 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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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ㆍ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