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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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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791, 201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7년 3월 28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XX추정자 및 XX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XX판정 및 XXXX절차의 진행 지원, XX 등 XX 설득 및 XX등 XXX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A법인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법인세법 §3③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사업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정관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XX추정자 통보 연계와 XX자, XXX의 XX 및 XXXX자에 대한 관리
2. XX 및 XXXX의 증진을 위한 의료인, 전문가 등 교육 및 홍보
3. XX 및 XXXXX 예우 및 기념사업
4. XX, XXX등의 XX 및 XX XX자 관련 정보 등록 및 관리
5. XX 및 XX기증에 관련한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
6. XX, XX 가족, XXXX 지원 사업 및 학회 등 학술지원사업
7. 학술지 및 제반 간행물 발간
8. XXX와 XXX의 조직적합성 검사 및 XX검사등을 위한 진단검사의학과의원 사업
9. XX 및 XXXX활성화를 위한 시민, 청소년 등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A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 생략)
○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1791, 2018.11.1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서면-2018-상속증여-3488[상속증여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