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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범위와 방법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 수입회사가 별도 저장창고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을 때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는 어디까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S요약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보관용 저장창고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저장창고가 본사와 분리된 지역에 있어도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산재예방조치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 #합동순회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2021.8.23.) 회신 근거 답변입니다.
  • 화학물질 저장창고 운영을 별도의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저장창고가 본사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합동 순회점검 등 도급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본사 외 별도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산재예방조치가 요구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귀사는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출장, 상주 근무,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관리·감독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사업장 외 장소 산재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보건조치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합동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사례 Q&A
1. 화학물질 저장창고를 전문업체에 위탁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답변
수입회사가 자신이 운영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저장소를 위탁한 경우, 저장창고 위치와 관계없이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합동순회점검·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조치 및 산재예방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별도 장소의 저장창고에서 합동 순회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출장, 상주 근무, 전문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도급인이 합동순회점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안법 제10조 제2항·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본사 외 저장창고의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3조, 시행령, 시행규칙이 도급인의 사업장 이외 장소에도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법 조항별로 현장 외 장소 대상 산재예방조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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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해당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순회점검의 운영방법
-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 사업장 밖의 경우로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

【회답】

ㆍ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도급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등이 출장, 상주 근무 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