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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및 예외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국내 납세의무자도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및 교환하는 경우 별도의 국가별보고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교환 요건이 충족될 때 한정적으로 부여됩니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보고서 제출 및 자료교환이 가능하면 국내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 #제출의무 #자료교환 #국제거래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2018. 05. 0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법인과 같이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대한민국과 세정상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가별보고서 포함) 제출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은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의 보고서 제출 및 교환가능성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제3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소재국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환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 국내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과거 해석(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역시, 동일 그룹 내 자료제출이 대표 납세의무자 1인으로 갈음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국외 모회사 소재국(미국)에서 조달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국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요건 및 예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서식, 제출 자료 구체적 명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기준 및 요건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동일한 그룹 내 여러 납세의무자 대표 제출 허용
사례 Q&A
1.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국내법인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이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미국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국가별보고서 면제 요건은?
답변
미국 등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이 이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의 자료교환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별도 국내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대표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서 제출 의무가 중복될 경우, 한 명의 대표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음이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등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과거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및 동 법령 시행규칙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국가별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기업이 50% 투자하고, 국외기업인 미국 다국적기업이 50%를 투자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2월말을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임

 ○ 질의법인의 국외투자법인은 미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 위 국외투자법인이 속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에 질의법인은 제외되어 있고 위 법인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12월까지 미국에 제출하며

  - 질의법인은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한국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③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갑)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병)

  ⑥ 영 제2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란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거나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공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 관할지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3. 관계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개별회사 등을 말한다.

    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개별기업

    나. 다국적기업 그룹내 지배기업에 종속되나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개별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4.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로서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보유하면 관련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을 말한다.

   5. 연결재무제표란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들을 단일 사업체로 간주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로 표시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Ⅱ.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2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는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Ⅲ.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3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지배주주(이하 ⁠“국외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를 말한다.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유로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2017.08.16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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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및 예외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국내 납세의무자도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및 교환하는 경우 별도의 국가별보고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교환 요건이 충족될 때 한정적으로 부여됩니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보고서 제출 및 자료교환이 가능하면 국내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 #제출의무 #자료교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2018. 05. 0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법인과 같이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대한민국과 세정상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가별보고서 포함) 제출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은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의 보고서 제출 및 교환가능성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제3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소재국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환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 국내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과거 해석(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역시, 동일 그룹 내 자료제출이 대표 납세의무자 1인으로 갈음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국외 모회사 소재국(미국)에서 조달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국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요건 및 예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서식, 제출 자료 구체적 명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기준 및 요건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동일한 그룹 내 여러 납세의무자 대표 제출 허용
사례 Q&A
1.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국내법인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이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미국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국가별보고서 면제 요건은?
답변
미국 등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이 이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의 자료교환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별도 국내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대표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서 제출 의무가 중복될 경우, 한 명의 대표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음이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등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과거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및 동 법령 시행규칙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국가별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기업이 50% 투자하고, 국외기업인 미국 다국적기업이 50%를 투자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2월말을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임

 ○ 질의법인의 국외투자법인은 미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 위 국외투자법인이 속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에 질의법인은 제외되어 있고 위 법인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12월까지 미국에 제출하며

  - 질의법인은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한국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③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갑)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8호의3서식(병)

  ⑥ 영 제2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란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거나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공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 관할지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3. 관계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개별회사 등을 말한다.

    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개별기업

    나. 다국적기업 그룹내 지배기업에 종속되나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개별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4.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로서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보유하면 관련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을 말한다.

   5. 연결재무제표란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들을 단일 사업체로 간주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로 표시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Ⅱ.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2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는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Ⅲ.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3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지배주주(이하 ⁠“국외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를 말한다.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유로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2017.08.16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법령해석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