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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 초과 A형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시 벌칙규정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어떤 벌칙 또는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3.5m 초과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위반 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형 사다리 #3.5m 초과 #작업발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소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2019.10.31.) 회신 내용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르면, 3.5m 초과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불가피하면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고용노동부 공고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하여 A형 사다리를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및 기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사다리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적사항 통보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고소작업 시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비계) 설치,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장 내 안전설비 및 보호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안전작업지침 위반 시 행정조치 및 처분 절차 규정.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A형 사다리 사용상의 세부 안전기준, 특히 3.5m 초과 통로용 제한 등 별도 명시.
사례 Q&A
1.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3.5m 초과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안전작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합니다.
2. A형 사다리 고소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발판(비계) 설치가 원칙이며 불가피하면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착용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가 주요 근거입니다.
3.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네, 안전작업지침 위반 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산업안전과-4741)과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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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ㆍ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ㆍ 참고로, 안내드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