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및 붙임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납세자가 2015.2.3.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경정청구를 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또는「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5 개정세법 해설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가. 개정취지
○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의 이자 계산의 시기를 반영
나.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 - 신고한 납부세액의 감액인 경우:납부일 - 신고한 환급세액의 증액인 경우:신고일부터 30일 - 원천징수세액의 감액인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30일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 -경정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기산일 일원화:경정청구일 (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경우에는 국세납부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 제 목 ]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요 지 ]
납세자가 2015.2.3.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납세자가 2015.2.3.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는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누락분에 대하여 2015.6.18.경정청구하였고
-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자문대상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7.8. 인용결정되었음
○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2016.7.21. 환급결정하였고 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인 2015.6.18.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였으나, 자문대상자는 당초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할 것을 요청하였음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하였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지 당초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징세-6121[징세과-1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