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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 규정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지, 또는 작업지휘자 지정만으로 안전보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점이 핵심으로, 작업자의 안전 및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교육·지도를 의무화한 규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승강기 점검 #2인 1조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기준 #점검 규정 #승강기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2020.3.17.)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승강기 작업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 지휘자는 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및 보호구 지도 등 사전 예방 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본 규정의 취지는 작업자의 안전과 유해 위험 방지, 작업 과정에서의 지도 및 교육에 있으며, 점검 인원수를 반드시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내용은 아님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질의하신 2인 1조 점검이나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지정 등은 각 규정의 취지와 상관관계를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실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승강기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 점검반을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과는 별개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관리감독자 선임 규정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관리감독자 및 지휘자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
사례 Q&A
1. 승강기 점검 시 꼭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는 2인 1조 점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승강기 점검 시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지휘자를 선임하고 그 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 선임이 필수임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점검반 인원수 관련 운영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은 2인 이상 점검반,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각기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며, 산업안전기준에서는 2인 1조가 필수는 아님을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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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회답】

ㆍ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ㆍ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ㆍ보호구 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