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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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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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ㆍ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ㆍ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ㆍ보호구 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