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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양도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2016-부가-2671[부가가치세과-1002]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중인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신축 중인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단순히 신축 중 건물만을 양도할 경우 물적시설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 건물 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부동산임대업 #권리 의무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71[부가가치세과-1002]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71[부가가치세과-100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개시 전이라도, 동일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없는 단순 건물 양도는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채무 상환의무와 같은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거나 토지 임차와 같은 핵심 사업조건이 결여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 여부 및 사업동질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 부동산 이용실태, 과세유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사업의 권리 및 의무 포괄적 승계 등 사업 동질성 유지 요건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2004.12.28):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포괄 승계 및 동일성 유지가 사업양도의 요건
사례 Q&A
1. 신축 중인 건물을 토지주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신축 중인 건물을 단순히 토지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동질성 유지와 권리·의무 포괄승계가 요건이므로, 단순 건물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2. 사업개시 전 신축 건물 양도가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사업개시 전에도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사업양도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동질성 유지가 사업양도의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토지 임차 의무나 신축 자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임차나 신축 자금 채무 등 주요 사업 관련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와 동질성 유지가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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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주주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동 신축 건물 외의 다른 건물 및 사업내용은 없음

○ 당사는 건물 신축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어 사실상 개인(주주, 토지소유자)으로부터 신축자금을 차입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토지 소유자인 개인주주와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는 2015.10.1. 기준으로 당사가 신축 중인 건물을 토지 소유자인 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 당사는 신축 중인 건물과 관련된 것 외에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신축 건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자고 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토지 소유자인 개인은 동 건물을 완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는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야만 당사의 목적사업인 건물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축 중인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은 토지를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신축중인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가 토지 소유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건물 신축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도 채권자와 양수인이 동일하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2004.12.28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계약가능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령의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형태로 계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또한 당해 계약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수도 계약내용 및 현황과 양수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양수자의 과세유형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71[부가가치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