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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구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며, 인접 출입구 설치 시 거리 기준과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출입구 크기, 동력 작동 여부가 아니라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인접한 위치에 별도의 보행자용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며, 인접 거리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급적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경보장치 설치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산업안전보건기준 #출입구 구분 #인접 출입구 설치 #보행자 출입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의 구분은 출입구의 크기, 동력 작동 여부가 아니라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출입구의 설치 용도에 따라 그 구분이 이루어지며, 설치 후 용도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용도에 맞춰 주된 사용 목적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인접한 장소에 반드시 보행자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양 출입구 사이의 인접 거리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하역운반기계와 근로자의 접촉 위험이 우려된다면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 및 보행자용 출입구의 구분 규정
  • 동조 제3호: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는 보행자 출입 금지 표지와 인접한 보행자용 출입구 설치 의무
  • 동조 제4호: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등, 비상벨 등의 경보장치 설치 의무
사례 Q&A
1.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과 보행자용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입구의 크기나 동력 작동 여부가 아니라 설치 용도 등 주된 사용 목적이 구분 기준입니다.
2.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작업자 출입을 제한하면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면제되는가?
답변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표지를 해도 별도의 보행자용 출입구를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보행자용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3.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 사이 인접 기준이나 거리는 어떻게 되나?
답변
인접 거리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 cm 단위 거리 규정은 없으나 인접한 곳 설치 권장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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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ㆍ“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동일 건물 내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접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출입구 크기, 출입구가 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이 아닌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출입구 설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되, 설치 후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용도를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음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역운반기계와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