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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시 납세의무자 판단

관세청 2017.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수입물품의 소유자로 보아 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실제 권리가 이전된 점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선하증권 #수입신고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관세법 제19조 #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5. 1.

  • 관세청 2017.5.1.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타사(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실질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질소유자주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이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였을 시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이 인정됩니다.
  • 단,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과세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
  • 대법원 판례: ‘수입한 화주’란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소유자를 의미함
  • 관세법상 실소유자주의: 권리 이전시 실제 권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사례 Q&A
1.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시 누가 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답변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대법원 판례에 의해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보세구역 내 화물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실소유자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관세법상 실질 소유자주의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받은 자도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실제 소유자가 되고, 관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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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 시 납세의무자

 ⁠[관세청, 2017. 5.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시, 또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위탁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으로 규정.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양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양수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자로서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5. 01. 관세청 2017.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