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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단독등기 불가 시 재결 신청 필요성

토지정책과-332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라도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 신청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의 취득은 규정에 따르나, 재결 신청의 필요성은 시행자의 재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사용재결 #단독등기불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2  ·  2017.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1.11.
  • 토지보상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 개시일에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해당 시점에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선례(구분지상권 등기 불가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결 신청의 필요성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으로 규정상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 즉, 법률에 따라 권리취득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재결 신청 여부는 시행자의 검토와 판단에 맡기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 소멸 또는 행사 제한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수행 시 토지등의 취득 및 권리관계 처리 규정
  • 등기선례 관련 민법 및 등기특례 규정: 단독등기 불가 사유 및 그 처리 방향 참고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에서 단독등기 불가 시 사용재결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 신청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재결 신청은 관계법령,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 신청 의무가 항상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 취득·사용권 발생은 정해져 있으나, 사용재결 신청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5조 등 관련 조항은 권리취득을 규정하지만, 재결 신청 여부는 시행자의 재량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했습니다.
3. 구분지상권 등기 불가 사례에서도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분지상권처럼 등기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령과 사업 필요성을 고려해 재결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단독등기가 불가하다는 등기선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재결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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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 재결 신청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과 관련하여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가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토지정책과-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