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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54  ·  202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급여 비과세에서 ‘6세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규정한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날 및 그 이전까지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국세청 #과세기간 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소득-0054  ·  2024. 08. 14.

  •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05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가 되는 날 및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초 1월 1일에 만 6세인 자녀는 그 해의 보육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만’ 나이 기준(출생일 포함)으로 연도별 연령 계산을 적용하되, 과세기간 시작일(1월 1일)이 판단 기준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과세 해당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이때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임.
  •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 명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상 나이 계산은 만 나이 기준. 별도 규정 없으면 출생일 포함.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59조의2: 나이 판단 기준 시기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 설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2.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급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개시일에 만 6세라면 해당 연도에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054와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연초(1월 1일) 기준 만 6세를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보육수당 비과세에 적용되는 나이 계산 방법은?
답변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며,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상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끝.

1.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위 급여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소득법§12⑶머.)

2. 질의요지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나이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준-2024-법규소득-0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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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54  ·  202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급여 비과세에서 ‘6세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규정한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날 및 그 이전까지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소득-0054  ·  2024. 08. 14.

  •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05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가 되는 날 및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초 1월 1일에 만 6세인 자녀는 그 해의 보육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만’ 나이 기준(출생일 포함)으로 연도별 연령 계산을 적용하되, 과세기간 시작일(1월 1일)이 판단 기준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과세 해당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이때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임.
  •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 명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상 나이 계산은 만 나이 기준. 별도 규정 없으면 출생일 포함.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59조의2: 나이 판단 기준 시기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 설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2.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급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개시일에 만 6세라면 해당 연도에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054와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연초(1월 1일) 기준 만 6세를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보육수당 비과세에 적용되는 나이 계산 방법은?
답변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며,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상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끝.

1.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위 급여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소득법§12⑶머.)

2. 질의요지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의 의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나이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준-2024-법규소득-0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