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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성

도시정책과-14530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분할)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법령, 지역 특성, 정책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부지조성 #단독주택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4530  ·  2016. 12.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2016.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안결정권자(시장·군수 등)가 판단하면 자연녹지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 이행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용도지역 특성, 계획수립 목적과 필요성 등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관련 법령 해석, 지역 정책, 입안권자의 의사,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목적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규정
  • 국토계획법령 및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법령 및 조례 검토 필요
사례 Q&A
1.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단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1조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개발 목적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 도시·군기본계획, 지자체 정책, 지역여건, 용도지역 특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안결정권자가 다양한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자 재량인가요?
답변
입안권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입안결정권자가 관련 법령 및 지역 상황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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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분할)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도시정책과-14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