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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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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분할)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