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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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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618,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합총회를 당초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