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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장소 변경 시 적법성(국토교통부 2016)

주택정비과-6618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총회를 조합원들에게 당초 통지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S요약

조합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하여야 하며, 통지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총회 #개최장소 #장소변경 #도시정비법 #총회통지 #총회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618  ·  2016.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618 (2016.12.20.)
  • 국토교통부는 조합총회 소집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총회는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열리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 만약 통지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개최된다면, 이는 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법 절차 준수가 총회의 효력 및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 총회 소집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및 제8항: 총회의 소집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
  • 총회 통지 장소와 실제 개최 장소 일치 의무: 조합총회는 통지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사례 Q&A
1. 조합총회 개최 장소를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조합총회는 조합원에게 통지된 장소에서만 개최해야 하므로, 사전 통지 없이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총회 효력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통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답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근거하여 총회 소집 통지사항을 규정합니다.
3. 조합총회 개최 장소가 다를 경우 효력 무효 가능성은?
답변
통지장소와 다르게 개최하는 경우 총회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 유권해석에서 통지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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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618,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총회를 당초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주택정비과-6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