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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택시요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로 기본요금 이외 거리 및 시간요금이 가산되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승객의 요구에 의하여 유료도로 이용한 경우 해당 통행료의 부담주체를 승객으로 보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선지급하고 택시탑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택시요금에 합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현행 택시요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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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금 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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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기본요금+이후요금 |
·15㎞/h 미만 → 시간·거리요금 ·15㎞/h 이상 → 거리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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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
승객 실비 부담 (하차시 택시요금과 함께 결제) |
·승객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만 해당 |
○ 이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통행료를 택시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에 통행료와 택시요금이 구분기재되지 않아 승객에게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료도로(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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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법 제21조제12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21.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별표 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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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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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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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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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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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5조 제1항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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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운행정지 (5일) |
운행정지 (10일) |
운행정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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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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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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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위반 횟수 |
과징금의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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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자동차 대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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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 |
개인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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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5조 제1항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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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1차 2차 3차 이상 |
40 80 160 |
40 80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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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요율"이라 한다.)을 결정·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가.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12조【택시운임의 적용】
①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시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2.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한다.
3.기준속도를 정하여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사업구역 내 공항, 항만 및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거점시설 및 여객이동 빈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의 별도의 운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
①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③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법령해석과-2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