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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차 축산업자의 도시개발사업 폐업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8487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국공유지를 임차해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이전 불가 및 폐업 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하고 폐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공유지 임차 #축산업 폐업보상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요건 #기준마리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87  ·  2016.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7, 2016.10.19.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6조에 따라 객관적인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업종이거나,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 또는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지로 인정되려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 시ㆍ군ㆍ구 내 이전 불가, 허가 불가, 악취 등으로 인한 이전 곤란성 등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보상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준용 근거
  • 동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 요건(축산법상 허가·등록 및 가축별 기준마리수 충족 등)
  • 동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영업의 폐지 객관적 사유(이전 불가, 허가 불가, 이전의 곤란성 등)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의 법적 요건
사례 Q&A
1. 국공유지 임차 축산업자도 도시개발로 폐업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의 객관적인 폐지사유에 해당하면 국공유지 임차인도 폐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등은 이전 불가, 허가 불가, 이전 곤란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축산업 폐업보상 요건 중 가축 기준마리수 조건이 있나요?
답변
네,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은 가축별 기준마리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축산업 폐업보상 판단 시 고려사항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폐업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보상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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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대한 폐업보상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7,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하고 고령(1941년생)으로 축산경영을 폐지하는 상황인 경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제47조제5항 후단 규정은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제1호),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제2호),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제3호)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축산업 폐업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축산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