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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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55(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임원에게 특별퇴직금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A임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특별퇴직금 등 지급약정 기재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에 2년이상 근무하던 A임원은 2014.2이후 퇴직예정
○ 질의법인은 2011.12. A임원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3.11.14. 특별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추어 두고 있음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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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퇴직금 계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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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직금 |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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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
해당 임원이 임원의 지위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정규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함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010. 12. 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 12. 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항번개정)
○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897 (2008.12.10)
【제목】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요지】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법인세과-250 (2011.4.5)
【제목】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요지】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내국법인이 지출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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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46012-11540(2003.08.2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서면2팀-1455(2004.07.13)
【질의】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액의 2배)하였는 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 시 적용하였음.
- 이 경우 당해 퇴직금 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