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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편입 옥외광고업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6258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의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의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관계법령상 허가 여부, 영업의 연속성 등도 중요한 보상 요건으로 작용하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 #사업인정고시 #계속영업 #적법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8  ·  2016. 08.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8 (2016.8.15.)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의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해온 영업에 한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상 전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해당 내용대로 영업을 했어야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신규 등록된 영업 등 계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준수 여부, 영업현황, 보상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 및 조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및 등록 기준
  • 토지보상법 제77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일반 규정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의 계속영업 및 인·허가 요건 준수 필요
사례 Q&A
1. 옥외광고업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손실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요건 충족 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옥외광고업 임차인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 이상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했다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임차인도 요건 충족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인정고시 후에 영업등록한 옥외광고업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후 등록된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계속영업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영업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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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업 시설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8,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지구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는 시설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나. 사업인정고시(2010.11.05.) 이전부터 옥상간판(4각)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임대업을 해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제3자가 옥외광고업 등록(2012.3.7.)을 받아 옥외광고 임대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다. 건물주로부터 광고물 설치 및 사용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012.8.1.~ 2015. 7.31.)한 옥외광고업자(영업장소재지는 사업지구 밖에 있음)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및 영업현황, 보상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