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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경농지 1년 경작요건 및 피상속인 기간 합산 불인정

사전-2022-법규재산-0620[법규과-2226]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어 1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농지 #자경요건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총급여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20[법규과-2226]  ·  2022.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20[법규과-2226], 2022-07-28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총급여 3,700만원 초과 등)이 존재하여, 그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같은 시행령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1년 이상 계속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답변 신청 사례에서도, 상속인이 직장 근무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1년 연속 자경 충족이 안 되어,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2항의 공익사업 수용 등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경작이라도 피상속인과의 합산이 가능하나, 해당 사실관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의 8년(특정 조건 3년) 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총급여·사업소득 기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등 특수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예외적으로 상속 후 3년 이내 공익수용 등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가능
  • 민법 제157조, 제159조: 기간의 기산점·만료점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만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미만 자경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예외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등 특별한 경우에만 1년 미만이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용 등 특별사유가 있을 때 합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자경기간 중 총급여액 3,700만원을 초과한 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경작기간 중 총급여 3,700만원 초과 등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소득요건 충족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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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71.07.23. 父 파주시 읍면에 소재한 농지(답) 취득 후 자경

 ○2003.01.05. 父 사망으로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후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재촌 자경함

 ○2022.05.10. 공익사업 수용으로 해당 농지 양도

 ○해당농지 소유기간(상속일~양도일) 중 연도별 총급여액은 2004년 이후부터 계속 3,700만원 초과함

2. 질의요지

 ○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조특법§69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사전-2022-법규재산-0620[법규과-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