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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반사항 감독 주체에 관한 해석

주택정비과-2003  ·  2016.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 감독 및 조사 권한은 정비사업 관할관청과 등록관청 중 어디에 있습니까?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권한은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가 정비구역의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위반사항 #감독권한 #관할 지자체 #등록관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003  ·  2016.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03(2016.4.15.)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 조사 및 감독 업무는 해당 정비구역의 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승인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는 소관 정비사업장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지자체(등록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필요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내용으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도 명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조사 권한을 가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내의 사업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승인 등은 관할 지자체의 권한임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반사항 감독권은 어느 기관에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과 조사는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해당 감독권을 가집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리 절차는?
답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답변에 따라 발견된 사실은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정비사업 관련 업무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정비사업 업무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자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업무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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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03, 2016. 4.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등 감독 권한 또는 의무가 정비사업 관할관청에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관청에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비구역 내 감독 및 조사에 대한 업무는 해당 정비구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에서 소관 정비사업장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5. 주택정비과-20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