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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1370[법인세과-1273]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업무 위탁이나 대체기사 지원 등 가맹점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 지원을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 위탁 용역비, 대체기사 지원비를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의 금액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맹점 지원비 #가맹본부 #손금산입 #법인세 #대체기사 비용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370[법인세과-1273]  ·  2018. 05. 28.

  • 국세청 서면-2018-법인-1370[법인세과-1273](2018.5.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관련 업무를 목적 법인에게 위탁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기사 휴무 시 대체인력 지원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역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위 비용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닌 사업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해석하여 법인세 손금처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출 경위, 지출 상대방, 약정의 존재, 액수의 합리성 등 종합 판정이 필요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의한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구체적 유형으로 원료 매입가액, 부대비용, 인건비, 그 밖의 손비 등을 나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등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지출의 목적·경위·상대방 등에 따라 단순판매부대비용, 접대비 등으로 구분하며, 용역대가 지급은 별도 약정에 기초한 경우 용역비로 본다
사례 Q&A
1. 가맹본부가 인력공급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용역대가라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1370)에 따라, 사업과 관련성·지급액의 적정성이 충족되면 손금처리 허용
2.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 기준으로 대체기사 지원비를 부담하면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가맹점에 동일 조건·약정에 따른 대체기사 지원비는 적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수차례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동일 조건·사회통념에 합치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3. 가맹점 지원비가 접대비로 보지 않으려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가맹점만 우대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 접대비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지출 경위·상대방·취지·액수 등을 종합 판단하며,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기준 충족 시에만 손금 인정을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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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질의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맹점에게 생지(밀가루반죽)와 부대 재료 등의 상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가맹점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하였으며

- 가맹점의 제품 제조·생산·품질관리, 점포 위생 평가 및 시정사항 개선현황 점검과 제조기사 매뉴얼 및 보수교육의 업무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00000*(이하 ⁠“인력공급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음

* 질의법인 51%, 가맹점 협의회 49% 지분 소유

○ 한편, 질의법인은 인력공급법인에게 상기 용역을 위탁·대행하게 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차원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빵 제조용역비를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 제조기사 휴무 시 대체기사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 대체기사 지원은 질의법인과 인력공급법인이 별도 유상 도급계약을 통해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함

○ 질의법인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상기 지원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함

2. 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및 가맹점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1) 가맹본부가 제품 제조·생산·품질관리, 점포 위생 평가 및 시정사항 개선현황 점검과 제조기사 매뉴얼 및 보수교육의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

(질의2)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 시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원하는 비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이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제품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2015-1694, 2015.10.19.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96, 2012.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규법인2010-0228, 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67, 2010.6.22.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119, 2008.10.28.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52, 2006.6.19.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36, 2006.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 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감액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195, 2002.6.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202, 1995.5.2.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맹점본부)이 매출총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고 있는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46012-2701, 1993.9.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법인-1370[법인세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