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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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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85, 2016. 3.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지방건축위원회란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방건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방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상기 규정 단서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 차원의 검토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