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의 범위 해석

건축정책과-3285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지방건축위원회’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위원회만을 의미하는지, 각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위원회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지방건축위원회’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만을 의미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방건축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조례 적용 시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건축심의위원회 #특별시 건축위원회 #광역시 건축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285  ·  2016.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85 (2016.3.9., 광주광역시, 공식 답변)
  • ‘지방건축위원회’의 의미에 대해, 광역 차원의 검토를 위한 것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만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방건축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의 지방건축위원회 범위 해석은, 허가 예외 규정 적용 시 특별시·광역시 소속 위원회로 한정됩니다.
  • 초고층 건축물 관련 예외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건축물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허가와 심의 적용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일정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조례: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대상 등 세부사항 규정
  • 초고층 건축물 관련 단서: 초고층 건축물은 예외 적용에서 제외됨
사례 Q&A
1. 건축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위원회도 건축법 제8조의 지방건축위원회로 보나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방건축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공식 회신이 있어 명확합니다.
3. 특별시·광역시의 위원회만 심의 예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특별시나 광역시의 위원회만 심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85, 2016. 3.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지방건축위원회란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방건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방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상기 규정 단서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 차원의 검토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9. 건축정책과-32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