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즉시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 법정신고 기한내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부담부증여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한 후에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유형으로 충분히 병립이 가능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과 관련 예규의 내용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질의회신 소득세과-1322, 2009.9.2. 참조)이며,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9.14. 참조).
○ 소득세과-1322,2009.09.02., 서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04,2006.03.07.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7, 1998.05.2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재삼46014-917, 1995.04.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1.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즉시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 법정신고 기한내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부담부증여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한 후에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유형으로 충분히 병립이 가능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과 관련 예규의 내용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질의회신 소득세과-1322, 2009.9.2. 참조)이며,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9.14. 참조).
○ 소득세과-1322,2009.09.02., 서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04,2006.03.07.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7, 1998.05.2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재삼46014-917, 1995.04.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1.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