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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배우자 부담부증여 시 총수입금액 산입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완공 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 주택가액을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증여한 날의 주택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담부증여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재고자산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2017.04.11)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가액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취급되어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판매와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가액은 정상적인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로, 부담부증여를 했더라도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례들도 모두 같은 취지로,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이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재고자산의 수입금액은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가액, 그 외는 시가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관련 소비·지급 가액 산정 시 시행령 제51조 제5항을 준용
  • 심사소득2016-0096: 판매목적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시에도 정상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함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되나요?
답변
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나요?
답변
예,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부담부증여 시 양 세목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심사소득2016-0096 등 관련 유권해석에서 두 과세가 병립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정상적인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3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즉시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 법정신고 기한내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부담부증여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한 후에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유형으로 충분히 병립이 가능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과 관련 예규의 내용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질의회신 소득세과-1322, 2009.9.2. 참조)이며,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9.14. 참조).

○ 소득세과-1322,2009.09.02., 서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04,2006.03.07.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7, 1998.05.2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재삼46014-917, 1995.04.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1.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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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배우자 부담부증여 시 총수입금액 산입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완공 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 주택가액을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증여한 날의 주택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담부증여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재고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2017.04.11)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가액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취급되어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판매와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가액은 정상적인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로, 부담부증여를 했더라도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례들도 모두 같은 취지로,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이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재고자산의 수입금액은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가액, 그 외는 시가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관련 소비·지급 가액 산정 시 시행령 제51조 제5항을 준용
  • 심사소득2016-0096: 판매목적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시에도 정상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함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되나요?
답변
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나요?
답변
예,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부담부증여 시 양 세목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심사소득2016-0096 등 관련 유권해석에서 두 과세가 병립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정상적인 판매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3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즉시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 법정신고 기한내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부담부증여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한 후에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유형으로 충분히 병립이 가능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과 관련 예규의 내용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질의회신 소득세과-1322, 2009.9.2. 참조)이며,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9.14. 참조).

○ 소득세과-1322,2009.09.02., 서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04,2006.03.07.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7, 1998.05.2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재삼46014-917, 1995.04.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1. 서면-2017-소득-0822[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