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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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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상품(중고차량)을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가끔 운용리스 사용자(개인)로부터 자동차를 당사 명의로 운용리스 승계를 받아 소비자에게 운용리스를 재승계하는 경우가 있음
○ 운용리스로 매입한 차량이 바로 팔리지 않는 경우 당사는 몇 달씩 금융회사에 운용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차량을 운용리스 사용자로부터 리스 승계를 받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에게 리스기간 경과에 상당하는 차량가액을 평가 산정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때 지불한 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체 지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당사 명의로 운용리스 중인 차량을 팔 때 당사가 지급한 운용리스료도 감안하여 차량판매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동 리스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운용리스료는 사용수수료로서 중고차량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을설) 중고차량매매상이 지출하는 운용리스료는 상품(중고차량)의 취득가액에 해당되고 매출금액에 반영되므로 공제가능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 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과-2021 , 2008.07.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999[부가가치세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