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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 승계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999[부가가치세과-293]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차 매매업체가 운용리스 사용자로부터 리스 승계를 받으면서 지급한 금전 및 리스료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리스승계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나 리스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차 리스승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리스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99[부가가치세과-293]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9[부가가치세과-293](2016.2.15)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110조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차량 등 실물 취득 시에만 적용되며, 리스승계 과정에서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리스회사에 지급한 운용리스료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수수료에 해당하여 상품(중고차량) 취득가액이 아니고,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021, 2008.7.15)에서도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를 대여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 특례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리스승계 시 운용리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사업자 및 해당 물품 취득 유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자동차관리법: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업종 요건
사례 Q&A
1. 운용리스 승계로 매입한 중고차 지급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운용리스 승계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고차 실물 매입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며, 리스승계시 지급금액은 제외됩니다.
2. 중고차 매매업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답변
리스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리스료는 상품 취득가액이 아닌 사용수수료로 간주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중고차 등 실물을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제조·가공 또는 공급 시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실물 취득·공급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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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상품(중고차량)을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가끔 운용리스 사용자(개인)로부터 자동차를 당사 명의로 운용리스 승계를 받아 소비자에게 운용리스를 재승계하는 경우가 있음

○ 운용리스로 매입한 차량이 바로 팔리지 않는 경우 당사는 몇 달씩 금융회사에 운용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차량을 운용리스 사용자로부터 리스 승계를 받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에게 리스기간 경과에 상당하는 차량가액을 평가 산정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때 지불한 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체 지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당사 명의로 운용리스 중인 차량을 팔 때 당사가 지급한 운용리스료도 감안하여 차량판매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동 리스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운용리스료는 사용수수료로서 중고차량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을설) 중고차량매매상이 지출하는 운용리스료는 상품(중고차량)의 취득가액에 해당되고 매출금액에 반영되므로 공제가능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 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과-2021 , 2008.07.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999[부가가치세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