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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의 정보시스템 대여·매각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법령해석과-249]  ·  2016.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대여 또는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부가세 면제 자산관리·운용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매각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 임대 #금융용역 #자산관리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법령해석과-249]  ·  2016. 01. 2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법령해석과-249] 회신 기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하지 않고,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대여·판매는 금융·보험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해당 정보시스템을 자산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용도가 단순한 대여·매각인지, 자산관리·운용업무에 부수된 매각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자산관리·운용 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 은행업 등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는 금융·보험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 규정
사례 Q&A
1. 창업투자회사가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매각하면 부가세는?
답변
조합의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여·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판매·임대는 면세 대상이 아님이 명시돼 있습니다.
2. 자산관리·운용에 사용 후 매각시 부가세 면제될까?
답변
자산관리·운용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정보시스템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4조 제2항은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면세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발 대금 청구시 부가세 부과 여부는?
답변
정보시스템 자체의 대여·매각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독립적 공급은 과세로 판단되나, 자산관리용역의 부수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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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이라 함)이며

  - 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의 운용사로서 면세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과 과세용역(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 등은 면세용역으로, 당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과세사업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에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펀드 등은 소속직원이 없는 펀드일 뿐이며, 당사는 운용사임

 ○ 2014년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창업투자조합의 자산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였고, 관련 업무 과정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 당사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전담하면서 개발관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선지급하고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당사는 동 펀드의 규약상 운용사로서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선지급액에 대하여 동 펀드에 청구하여 회수할 예정으로

  - 관련 정보시스템을 동 펀드(조합)에 대여 및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로서 자산 관리․운용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 이를 대여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법령해석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