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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규소득-0621[법규과-1624]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타전출금의 경우 대표자의 업무 총괄 및 지도 감독 역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토대로 근로대가적 성격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근로소득 #소득세 #세출예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소득-0621[법규과-1624]  ·  2022. 05. 25.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사전-2020-법규소득-0621[법규과-1624] 회신에 따름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에서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인출되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질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 기타전출금이 세출예산으로 지출된 경우, 대표자의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역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항: 세입에서 기타전출금이 대표자에게 세출예산으로 지출 가능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은 업무총괄 등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사전-2020-법규소득-062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 아닌 단체 대표자가 받은 기타전출금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20조 및 공식 유권해석을 준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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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국기법§13①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의 대표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4③에 따라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전출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사전-2020-법규소득-0621[법규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