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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복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방식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속 증여 #증여재산공제 #증여공제 순차 #증여공제 안분 #증여 한도 #동시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  2016. 09. 3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2016-09-30) 회신임
  • 수인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공제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며, 새로운 증여재산공제를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증여시기가 다른 경우 순차 공제,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삭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 한도(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
사례 Q&A
1. 직계존속에게 여러 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에서부터 순차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순차 공제 방식을 따릅니다.
2. 동일한 시기에 부모와 조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각 증여세 과세가액별로 공제 금액을 안분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2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시 증여 시 안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과거 받은 증여공제액과 새로운 증여 시 받을 공제액은 합산되나요?
답변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공제액의 합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전 공제 받은 금액은 다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53조에 따라 10년간 한도 내 공제가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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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후 ’16.5월에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동시에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고자 함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산출세액

비고

’08.11

64,384,454

15,000,000

4,938,445

’09.09

50,000,000

15,000,000

9,938,445

2008년 증여 합산신고 함

조모

’14.03

141,776,250

35,000,000

11,355,250

’16.05

855,806,769

조모

’16.05

25,799,681

2. 질의내용

 ○’16.5월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자 할 때,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신고하고자 함

 ○동시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증령 제46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16.5월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구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대로(부 15백만원, 조모 35백만원)적용하는 것인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4. 관련 사례

 ○ 상담4팀-2119, 2006.07.10.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