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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면-2015-부가-22233[부가가치세과-422]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일부 운영비를 학교로부터 받아 충당한 후 잔액은 학교에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대신 식재료를 공급하고, 운영비를 일부 학교로부터 받으며 잔액을 학교에 환급하는 방식의 경우, 해당 센터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식재료 공급 #사업자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33[부가가치세과-422]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33[부가가치세과-422](2016.02.29)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대신 식재료 업체와 계약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면서 운영비의 일부만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남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결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은 과세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은 물품대금 이외에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공급과 대가의 관계·운영적 구조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 이로 인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반적인 도매·소매업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및 납세의무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원칙적으로 면세 제외, 단 일정 사유시 제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실질적으로 사업상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영리목적이 아닌 구조로 운영될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학교로부터 받아도 도매·소매업으로 보나요?
답변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받아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급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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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센터운영예산은 군 예산(10%)과 학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90%)’로 구성됨

  - 센터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은 식재료 공급업체가 센터로 입고하는 가격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함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는 배송비용과 물류창고 운영비용(검수 등 창고관리 인건비, 창고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으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음. 단, 결산후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22233[부가가치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