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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센터운영예산은 군 예산(10%)과 학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90%)’로 구성됨
- 센터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은 식재료 공급업체가 센터로 입고하는 가격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함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는 배송비용과 물류창고 운영비용(검수 등 창고관리 인건비, 창고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으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음. 단, 결산후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22233[부가가치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