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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6-징세-4903[징세과-6136]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실수령 예상액이 1,000,000원인 경우, 해당 금액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 체납 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약환급금 실수령 예상액이 150만원 이하라도 압류금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재산 #국세 체납 #국세징수법 #보험금 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4903[징세과-6136]  ·  2016. 08. 31.

  • 국세청 서면-2016-징세-4903[징세과-6136](2016.08.31.) 회신에 근거함
  • 귀 사례와 같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실수령 예상액이 1,000,000원일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판단하는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금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 압류금지재산이 외관상 명백할 경우 압류는 무효가 되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등은 압류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합산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여야 압류금지 인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압류금지재산이 명백할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2005.11.30.):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요건 충족 시 해제 가능
사례 Q&A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1,000,000원이 있을 때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이미 대출로 사용한 경우에도 압류금지가 되나요?
답변
대출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 예상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수령 예상액(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3. 보험계약이 여러 개일 경우 해약환급금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계약별로 해약환급금을 각각 합산하여 각 계약별 150만원 이하일 때만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각 보험계약별로 압류금지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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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세 체납액의 압류시점(2016.3.28.)에 보장성보험 불입액은 4,000,000원이고 불입액을 담보로 기대출받아 대출원리금이 3,000,000원이 있어 실수령 예상액이 1,000,000원일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임)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6-징세-4903[징세과-6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