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11.,11.13. 집합투자증권(이하 : 펀드) 2종을 환매하여 10,597천원(세전)의 수익 발생
※ 환매가액 : 40,300천원, 취득가액 : 29,702천원
-’21. 4월 증권사로부터 펀드 환매로 인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7,682천원의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통보받음
2. 질의내용
○펀드 환매로 인한 배당소득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실거래가격인지 과세표준기준가격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1. 서면-2021-원천-3100[원천세과-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