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일부 양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577[부가가치세과-5577]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구분등기 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를 여러 양수인에게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 부동산만을 나누어 양도할 때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상가 분양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일부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77[부가가치세과-5577]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577[부가가치세과-5577], 2016.11.30
  •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건물을 구분등기하여 일부를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선례(법규부가2012-152, 2011-0008 등)에서도 일부 부동산만 분양 또는 양도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의 요건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집합건물의 각 층이나 일부를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임대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이어서 전체 사업체의 포괄적 양도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기존 사업 일부만의 분할 양도인 경우, 재화의 공급(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목적의 사업 요건 명시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여러 명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인정될까?
답변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여러 명에게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선례에 따르면 일부만 분할·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양도 아님.
2. 상가 분양 시 기존 임차인 계약을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를 승계해도 전체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니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양도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부동산매매업의 신축 건물 일부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신축 건물 일부만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부 사업장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재화공급 과세 규정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2, 2012.04.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됨
○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하나의 통합된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구분등기한 후 1층과 2층은 분양하였고, 3층부터 6층까지 4년간 임대하였음

○ 당사는 신축분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쳐 기존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3층부터 6층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결정함

  - 분양은 구분등기된 건물의 기존 임차인을 각각 승계시키는 조건임

○ 기존 건물은 고정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 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규부가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1-0465, 2011.11.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77[부가가치세과-5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