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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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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2, 2012.04.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됨
○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하나의 통합된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구분등기한 후 1층과 2층은 분양하였고, 3층부터 6층까지 4년간 임대하였음
○ 당사는 신축분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쳐 기존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3층부터 6층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결정함
- 분양은 구분등기된 건물의 기존 임차인을 각각 승계시키는 조건임
○ 기존 건물은 고정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 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법규부가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1-0465, 2011.11.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77[부가가치세과-5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