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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 이전 시 주식양도소득 과세여부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 주식 보유에 대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 실체와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본점이전 #주식양도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93조 #시행령 132조 #유가증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  ·  2023.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2023-07-27)
  •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청산이나 신설법인 설립이 없고, 법인격·권리관계·주식 소유 권리주체의 실질 변동이 없는 경우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점 이전 후에도 기존 외국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유사 선례(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주식 등의 양도 시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정함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2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실제 주식 양도 시 과세 조건과 예외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의 소유권이나 법인 실체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양도' 개념 적용에 따라 실제 이전만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 이전만으로 주식 양도에 해당할까요?
답변
본점 이전만으로 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외형적 이전에 불과하고 법인격, 소유권 및 실체 변동이 없을 때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외국법인의 해외 본점 이전 시 기존 주식 보유 등 법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주체의 변동이 없다면 주식 소유 자체나 법적 권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저지섬·싱가포르 회사법 예시와 같이 당초 법인권리와 주식 보유 등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전 자체가 과세요건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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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영국령 저지(Jersey)섬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질의법인은 저지와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저지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저지 회사법은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