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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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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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13, 2004.0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13, 2004.02.0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항공, 해상, 국내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된 서비스로 수출입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함
- 당사는 덴마크 소재 법인의 완전자회사로서 전세계 8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입 업무를 해외 관계회사와 협업하고 있음
○ 당사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하 ‘화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당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을 인수하고 당사의 명의로 운송업체 등과 계약을 하여 당사 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며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함
- 운송 중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운송착오, 납기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함
○ 해외 관계회사가 수출화주로부터 국외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까지 운반을 한 후(관계회사와의 경비 정산은 당사의 글로벌 본사정책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산) 국내에서 당사가 입항, 하역, 보관, 통관, 운송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입화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하면 국제운송용역이 마무리됨
○ 당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중에는 지리적으로 일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주와의 계약은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서 장소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이며 지리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총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화주를 위하여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청구하는 대가 중 일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국내운송, 창고보관, 통관, Handling 등)으로 인한 대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가가치세과-506 ,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213 , 2004.02.0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재소비46015-169 ,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511[부가가치세과-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