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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RP·Stand-by L/C 수수료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법령해석과-626]  ·  2016.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RP거래 또는 Stand-by L/C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위험참가 #Risk Participation #Stand-by L/C #지급보증 #신용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법령해석과-626]  ·  2016. 03. 0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법령해석과-626](2016.03.0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회신 근거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Stand-by L/C 거래를 통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금인정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제3자로부터 차입에 대해 본점 등이 직접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전통적인 보증수수료만 해당되고, 위험 이전 목적의 기타 금융거래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각 거래의 성격(위험 분산 및 신용공여 제한 등)과 법령 규정에 따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등과의 거래 중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과의 내부거래 비용은 정상가격 범위 내 실제 지출만 손금 산입 가능
  •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제외 항목 및 위험참가, 지급보증 등 거래의 감독 및 인정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외국은행 국내지점 RP거래 비용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RP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RP거래·Stand-by L/C 비용은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Stand-by L/C 거래 발생 비용은 법인세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Stand-by L/C 거래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도 ‘보증거래 수수료’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본점 간 신용위험 이전 비용은 ‘보증거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내지점 본점 등과 위험이전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 원칙은?
답변
위험이전 목적 거래(예: RP, Stand-by L/C)에 따른 수수료는 시행규칙상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규칙 명문과 해석례 모두 본점 등과의 위험이전 거래는 ‘보증거래’ 보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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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고객(채무자)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외국은행의 본점 등을 포함한 다른 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거래(Risk Participation거래, 이하 ⁠“RP거래”라 함)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본점 등에 이전(Stand-by L/C거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함

 ○ RP거래 및 Stand-by L/C거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이하 ⁠“본점 등”이라 함)간 위험의 이전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본․지점간의 다양한 금융거래(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함)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인 국내지점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는지 이 외의 위험을 이전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 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법령해석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