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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법인의 대리점판매 손익 귀속사업연도 기준

법인세제과-3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류 제조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대리점에 제품을 반출한 경우,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의류 제조법인이 자사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반출하더라도,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로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 내용에 따라 '상품 인도일'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류 제조업 #대리점 판매 #손익 귀속시기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  2016. 05.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2016.05.02.) 회신을 근거로 함
  •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대리점사업자가 브랜드만 취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실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므로, 이 때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사업자가 대금청구권을 가지는 시점도 최종소비자 판매 시점으로 제한되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 및 반입 제품의 품목·수량을 결정하는 구조임이 전제됩니다.
  • 제품을 반출하는 날이 반드시 손익 귀속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및 판매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계약조건상 소유권·지급조건 등이 다르다면 '상품 인도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관계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손익 귀속연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손익 귀속시기 판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계약 내용과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 종합 판정 필요
사례 Q&A
1. 의류 대리점 판매에서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시점이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제품 반출일이 손익 귀속시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상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반출만으로는 귀속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사실관계 종합판단을 요구하며, 회신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류 제조업체와 대리점 간 판매손익 귀속 연도 관련 유권해석이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2016-05-02자 해석에 따르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귀속연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회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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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02. 법인세제과-3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