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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의 세대원 전원 적용 범위

서면-2022-법규재산-2046[법규과-2046]  ·  2023.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시행 이후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체주택 #1년 거주요건 #세대원 전원 #재개발 #재건축 #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046[법규과-2046]  ·  2023. 08. 0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046(2023.08.0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3.08.07) 회신 내용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도 거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해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제71조 제3항)에 따라 상세하게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예외: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등으로 일부 거주 불가)해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거주기간·보유기간 요건, 주요 예외사유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세대원 전원의 정의와 취학·질병·근무상 형편 등의 일시 퇴거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71조 제3항: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등 불가피 사유로 인한 일부 거주 불가 인정 사유 구체화
사례 Q&A
1.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에서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취학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 등에서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해도 거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의 기준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며, 일부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이나, 법령상 예외사유는 별도 인정됩니다.
3. 근무상 형편으로 대체주택에 가족 중 일부만 거주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시행규칙 제71조에서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일부 세대원 거주 불가도 예외에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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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
 ⁠(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질의2) ⁠(질의1)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년 A주택 취득

 ○ 2019년 A주택 사업시행인가

 ○ 2020년 B주택(대체주택) 취득

 ○ 2023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함

 *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외에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8. 서면-2022-법규재산-2046[법규과-2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