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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율 합병에서 전부 주식 교부 시 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제과-56  ·  2016.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주식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더라도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하면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국법인 100% 출자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불공정비율 #합병대가 #주식교부 #80% 요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6  ·  2016. 01.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제과-56(2016.01.21.)
  •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더라도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1주당 주식 평가액이 0원이어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했다면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법인이 각각 100% 출자한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주식평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 특수관계인 간 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등 재산의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 방법
사례 Q&A
1. 불공정비율 합병 시 합병대가를 모두 주식으로 지급해도 법인세법상 80%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합병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 회신에 따라 전액 주식 지급 시 80%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 주식 1주 평가액이 0원이어도 주식지급 요건을 만족하나요?
답변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전액을 주식으로 지급했다면 80% 이상 요건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0이어도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대가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외국법인 100% 출자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관련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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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이 각각 100% 출자한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1. 법인세제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