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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해외납부세액, 본인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법령해석과-1338]  ·  2018.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외국납부세액이 실질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외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드시 실질 소득 귀속자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타인 명의로 납부된 외국 소득세액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 #실질귀속자 #국외소득 #소득세법 제57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법령해석과-1338]  ·  2018. 05. 15.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법령해석과-1338]
  • 국세청은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타인 명의로 외국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납부한 것일 뿐, 실질귀속자가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그 외국 과세당국에서 직접 과세·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가 개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세액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 요건
  •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 수입배당금액에 대응되는 외국소득세액도 실질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만 공제 대상
사례 Q&A
1. 실질귀속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소득세도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직접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2. 국외소득 탈루 후 타인 명의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국조-0060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외국근로소득세 공제 요건 중 납세 의무자 본인 직접 납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외국소득세액은 반드시 실질 소득 귀속자가 직접 납부해야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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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문대상자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ㆍ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 이를 자문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국에서의 납부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회신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제조업체인 A공업㈜의 사주로서

  -A공업㈜ 중국현지법인인 북경A와 염성A의 국외 급여를 당시 임원(중국현지법인의 동사장 겸임) 명의대여자Ⅰ명의 급여로 처리하고 명의대여자Ⅰ의 중국계좌로 수령하여 운용하다가

  - 이를 명의대여자Ⅰ의 국내계좌로 반입하여 사적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0년 2,030백만원(자문대상자 각 1,015백만원), 2011년 730백만원 자문대상자 각 365백만원), 2012년 666백만원(자문대상자 각 333백만원)의 국외 근로소득 탈루함

 ○또한, 2008.8월 명의대여자Ⅱ 명의로 중국 상하이에 ⁠‘BBB’를 설립 후

  - 2014.11월 실질귀속자가 설립한 중국 상해무역법인 ⁠‘CC’가 동 법인을 1,710백만원에 인수하는 수법으로 ⁠‘CC’의 자금(배당소득) 1,710백만원(자문대상자 각 855백만원) 탈루함

2. 질의내용

○ 타인 명의로 중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법령해석과-1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