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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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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0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임
○협회회계를 관리해주던 세무회계사무소가 착각하여 00서에 공익법인 신고를 하였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음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00협회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00협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임원), 제11조(재산), 제14조(감독), 제18조(권한위임), 제19조(벌칙) 등 공익법인의 요건과도 전혀 다른 법인이며
○협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들도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을 받지 않으며, 기재부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도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00협회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 10. 삭제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 서면4팀-1545, 2006.6.1.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73, 2002.3.27.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상속증여-5728[상속증여세과-1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