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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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해당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이하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정관 또는 임원퇴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보수 지급계획 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에 대한 소득구분(퇴직소득 vs 근로소득)
2. 사실관계
○ 미국에 본점을 둔 000000("모회사")의 100% 자회사인 한국000000(주)("자회사")는 모회사의 ‘추가보수 지급 협약’을 준용하여
- 자회사의 피고용인인 임원이 퇴사하거나 근무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본사와 동일하게 추가 보상금액(또는 보수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 추가보수지급 계획(Agreements of Additional Remuneration plan, 이하 "AAR Pla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일정 직급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충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인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Units of Agreements of Additional Remuneration(이하 "AAR Units")을 부여 함
* 내국법인인 자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이 일정직급이상의 요건을 충족
② AAR Units는 실제 본사의 주식은 아니며 AAR Units부여 후 일정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대상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금액이 AAR Plan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확정되고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됨. 따라서 퇴직 또는 사망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함
③ AAR Units의 가치는 본사의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르며 그 가치는 보통주당 1/2 자산가치와 1/2 수익가치의 합으로 결정됨
④ AAR Units이 부여되면 부여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AAR의 지급분배율이 결정되고, 부여일 이후 근로기간이 길수록 분배율이 커지며 분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AAR Units 부여 후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제공 기간 |
확정된 AAR 분배율 |
AAR Units 부여 후 사망 시점까지의 근로제공 기간 |
확정된 AAR 분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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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0% |
18개월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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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4개월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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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36개월 |
40% |
18개월 ~42개월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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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48개월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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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60개월 |
80% |
42개월 초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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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초과 |
100% |
○ 미국의 모회사는 본 협약을 2003년 이전부터 시행․지급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자회사는 본 협약에 따른 추가 보상지급사유가 2014년 최초로 발생*하였음
* 2014년 중 추가보수 지급계획 협약 적용대상 대표이사가 퇴직하였음
- 자회사는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2014.3.27. 승인된 임원퇴직금 규정은 본 건 추가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급별 재직기간 산정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03, 2014.3.7.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내국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세과-704, 2010.7.26.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204, 2007.4.16. ⇦ 2013년 소법§22①2호 개정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66, 2005.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5, 2004.7.13.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8.2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4378, 1999.12.22.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43, 1997.4.14.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