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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환급충당 가능성

서면-2016-부가-3555[부가가치세과-1048]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양수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신청과 동시에 충당신청을 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세액이 충당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자는 양수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사업용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신청 시 충당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충당신청 #환급신청 #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55[부가가치세과-1048]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55[부가가치세과-1048](2016-05-18)
  • 국세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양수인이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세액에 대해 환급 및 충당신청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액이 납부됐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실질 환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가 지급일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환급신청과 동시에 충당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세액이 충당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납부 및 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경우 예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적 양수도의 범위와 요건, 승계 대상 권리·의무의 범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준용: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및 그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업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양도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동 시행령 제9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포괄양수한 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납부 전 환급충당신청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환급 및 충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 납부 및 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3555)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질 납부 여부와 요건 충족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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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시설 등을 1.1.에 포괄적으로 양도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1.1.)하되, 세액은 양수인이 신고납부하기로 함

 ○ 양수인은 1.31.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고 있다가 2.25. 해당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충당신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양수인 입장에서 세액을 1.31. 납부하지 않고 해당 세액을 2.25. 환급신청하는 경우 충당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55[부가가치세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