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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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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갑)이 다른 내국법인(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갑)이 국외소재 외국법인(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갑)은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법인의 선용품 공급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은 외항선박을 소유한 내국법인(A)로부터 발주받아
- 국외소재 외국법인(B)에게 주문하고
- 외국법인(B)는 당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국외소재 운송업체(C)에게 선용품을 인계하며
- 운송업체(C)는 외국항에서 질의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 소유의 외항선박 및 내국법인(A)가 지정하는 외국적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 질의법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내국법인(A)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내국법인이 소유한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법령해석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