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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해당 외국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2020. 06.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회신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각 호(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대표자 및 가족 등, 원천징수 미확인자, 보험료 미납자 등)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제시된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함. 단,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 제2조에서 내국인에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 미납부여도 고용·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이 인정됨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유형은?
답변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임원·대표자 가족 등 특수 관계인·사회보험료 미납자·원천징수 미확인자는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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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해당 외국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2020. 06.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회신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각 호(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대표자 및 가족 등, 원천징수 미확인자, 보험료 미납자 등)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제시된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함. 단,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 제2조에서 내국인에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 미납부여도 고용·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이 인정됨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유형은?
답변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임원·대표자 가족 등 특수 관계인·사회보험료 미납자·원천징수 미확인자는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