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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잔여토지 신축 근린생활시설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법령해석과-455]  ·  2016.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이후, 잔여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 및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잔여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수용 후 5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양도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수용 #잔여토지 #근린생활시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법령해석과-455]  ·  2016.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법령해석과-455](2016-02-16)
  •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만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가설건축물로 사용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원래의 주택 또는 그 부수토자일 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공익사업 수용된 후 5년 이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분할 양도나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토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주택 협의매수·수용 관련 법률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후 잔여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1세대1주택 특례는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토지에 신축 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잔존토지 자체가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양도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한 토지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부지에 사업용 건물이나 점포를 세우면 세금 특례가 있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로 보유된 상태에서의 양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양도 시 비과세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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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잔존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73.03.07. ****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주택 : 45.93㎡, 부수토지 : 102㎡ : 1세대1주택

 ○ 2009.02.24.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102㎡ 중 56㎡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수용고시되고, 토지보상금(2009.4.14. 49㎡에 대하여 130백만원, 2013.5.15. 7㎡에 대하여 43백만원)을 수령하고 ****시로 소유권이전됨

 ○ 2010.11.19.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각되는 56㎡를 제외한 잔여 토지 46㎡에 가설건축물 축조하여 임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토지 면적이 건축허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함(재산세는 과세되고, 등기불능함)

․근린생활시설 현황 : 연면적 62.82㎡, 3층 점포

 ○ 2013.09.10. 잔존토지(46㎡)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양도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잔존토지와 건물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잔존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3.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법령해석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