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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요건과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0678[상속증여세과-455]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피상속인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10년 사후관리 기간 중인 경우, 2022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년 사후관리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개정법 부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10년이 아닌 5년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칙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할 때, 개정된 규정을 따라 사후관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5년 단축 #상속세법 부칙 #부칙 제7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678[상속증여세과-455]  ·  2023. 07.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678[상속증여세과-455](2023-07-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은 2022.12.31. 개정된 제18조의2 제5항(사후관리 5년 적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법 시행 전 기존 공제 적용, ②시행 당시 사후관리 미경과, ③종전 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미부과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단축 기준이 인정됩니다.
  • 즉, 법 개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 10년 사후관리 기간 중인 경우라도, 위 부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년 사후관리기간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만약 상속인에게 기존 규정(10년) 적용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 선택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 한도 설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개정 내용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특례 및 필요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3항: 종전 규정 적용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은 누가 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해당합니다.
근거
2019년 이전 상속 개시, 사후관리 기간 경과 전, 상속세·이자 미부과 등 부칙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2019년에 상속 발생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나요?
답변
부칙 요건 충족 시 10년이 아닌 5년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정법 부칙 적용 가능함이 명시됐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에게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10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3항에 종전 규정 우선 적용 근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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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고, 그 당시 법에 따라 10년 사후관리 기간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2022.12.31. 법개정 사후관리 기간 5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0678[상속증여세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