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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부여 캐릭터 종이인형·스티커북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서면-2016-부가-2716[부가가치세과-1743]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릭터 이야기, 종이인형 만들기, 스티커, 도면이 포함되고 ISBN을 부여받은 페이퍼토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캐릭터 이야기, 종이인형 만들기,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함께 수록된 ISBN을 부여 받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도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도서 면세 #ISBN #종이인형 #스티커북 #캐릭터 도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716[부가가치세과-1743]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2716[부가가치세과-1743] 회신에 따르면, 캐릭터 이야기와 만들기(종이인형),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고 ISBN을 부여받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은 총 4페이지로 구성된 ISBN 부여 도서로, 도서의 외형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 관련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4582, 2008.12.03) 역시 유아 대상 도서형태 스티커북 등의 공급도 도서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참고 선례로 들고 있습니다.
  • 다만 제품의 구성과 형태가 실질적으로 도서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ISBN 부여), 신문, 잡지 등 특정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등, 전자출판물 포함 범위 명확화
  • 부가가치세과-4582(2008.12.03):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 등도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
사례 Q&A
1. ISBN 등록 종이인형·스티커북 판매시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캐릭터 이야기와 종이인형 만들기, 스티커, 캐릭터 도면을 포함하고 ISBN을 부여받은 제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716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2. 스티커·캐릭터 도면 포함 책형태 완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제품이 ISBN을 부여받고 도서 외관·내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도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와 유사 선례(부가가치세과-4582, 2008.12.03)에 따릅니다.
3. 도서로 간주되는 스티커북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정한 도서의 형식(ISBN 부여 등)을 갖추고, 안에 캐릭터 이야기·제작 활동이 편집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서로 분류되는 외관 및 구성요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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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페이퍼토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ISBN(국제 도서 표준번호)을 받은 제품으로 총 페이지 수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의 내용은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되어 있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기 페이퍼토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4582 , 2008.12.03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2716[부가가치세과-1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