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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요건

서면-2015-징세-0961[징세과-1198]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특례로 처리한 후 과소계상이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 기간 중에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형태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적용하였으나 과소계상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시 수정신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특례 #수정신고 #과소계상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961[징세과-1198]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5-징세-0961[징세과-1198], 2016-02-2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이 충족되려면 합병, 분할, 물적분할 등 이연과세와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세특례 신청, 명세서 제출 등 절차가 정당하게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형태의 수정신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세특례 명세서 미제출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 케이스가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경정 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원천징수, 세무조정 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 등 이연과세 사례에서 세무조정 과정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정신고 허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2013.10.30): 적격물적분할 후 양도차익 및 압축기장충당금 과소계상 시 수정신고 허용 사례
  • 서면법규과-1054(2014.10.01): 특정 명세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 입증 가능 여부에 관한 사례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과소계상 발견 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면 수정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근거로, 과세특례 신청 등 절차가 정당히 이행된 상황에서 수정신고가 인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적격물적분할 관련 양도차익 수정신고가 가능한 조건은?
답변
세무조정 과정상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2013.10.30)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3.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 신청 때 명세서를 빠뜨렸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세서 미제출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54(2014.10.01)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 미제출 시 요건 미충족이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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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1.1. 2개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

   - 본건 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로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

 ○ 당사는 본건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와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특례 신청

   -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으로 산입

 ○ 당사는 세무조사기간중 과소계상된 본건 물적분할 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3.20. 수정신고

   - 동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

 ○ 당사가 세무조사기간중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수정신고가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익금)과 손금(손금)에 동시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생략)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3.10.30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 상당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054 , 2014.10.0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동일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징세-0961[징세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