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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증여 공신력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서면-2022-법규국조-3830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현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증여 #증여세 #시가산정 #외국감정기관 #공신력감정 #부동산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3830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3830(2024.03.26.) 회신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 해당 국가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본 시행령 조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한국거주자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할 때, 미국 내에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도 시가 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상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 원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증여재산 시가는 실제 매매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 상증법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준용
사례 Q&A
1. 국외 부동산 증여 시 외국 감정기관 평가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3.26. 서면-2022-법규국조-3830 회신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거주 아들에게 미국 주택 증여 시 미국 감정기관 평가 인정 가능성은?
답변
네, 미국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시가 산정 시 시행령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범위에 외국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국세청 공식 회신이 있었습니다.
3. 국외 증여재산 시가 산정, 외국 감정기관 평가 활용 조건은?
답변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 있는 외국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조건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한국거주자, 아들은 미국거주자인 상황에서 부친은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요지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호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⑥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2-법규국조-3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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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증여 공신력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서면-2022-법규국조-3830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현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증여 #증여세 #시가산정 #외국감정기관 #공신력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3830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3830(2024.03.26.) 회신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 해당 국가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본 시행령 조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한국거주자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할 때, 미국 내에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도 시가 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상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 원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증여재산 시가는 실제 매매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 상증법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준용
사례 Q&A
1. 국외 부동산 증여 시 외국 감정기관 평가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3.26. 서면-2022-법규국조-3830 회신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거주 아들에게 미국 주택 증여 시 미국 감정기관 평가 인정 가능성은?
답변
네, 미국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시가 산정 시 시행령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범위에 외국 감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국세청 공식 회신이 있었습니다.
3. 국외 증여재산 시가 산정, 외국 감정기관 평가 활용 조건은?
답변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 있는 외국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조건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한국거주자, 아들은 미국거주자인 상황에서 부친은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요지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호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⑥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2-법규국조-3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