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한국거주자, 아들은 미국거주자인 상황에서 부친은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요지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호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⑥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한국거주자, 아들은 미국거주자인 상황에서 부친은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요지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호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⑥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