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용 조례

자동차운영보험과-5085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조례가 없을 때, 해당 시는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체 조례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현행법령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의 공백 방지와 조례 간 위반 방지 원칙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인구 50만 #시 조례 #도 조례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085  ·  2021.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085(2021.8.17.)
  •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일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체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조례를 두지 않고, 동시에 도의 조례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등록기준에 사실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4조는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 도의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24조: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직접 규정 없음, 조례 위임
사례 Q&A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가 없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어떻게 등록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조례를 두지 않았다면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24조의 취지에 따라 조례 공백 방지를 위해 도의 조례 준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국토교통부령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령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이 등록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합니다.
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해 도와 시의 조례가 다를 때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으며, 시가 조례를 두지 않았다면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4조가 도의 조례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에서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085, 2021. 8.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도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도내 소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가 반드시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회답】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기준(매매업 전시시설 진입도로폭, 정비업 인력기준, 폐차장 가스시설 기준 등)이 있음
○ 동 법령에 따라 조례로 상기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도의 조례도 따르지 않는 경우 필요한 등록 기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자체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17. 자동차운영보험과-50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