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57호(이하“A펀드 또는 양도인”)는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로부터 성남 △△지구 6-3블록 업무시설동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이하 “양도대상권리등”)를 2014.4.15. 이전받음
-이에 따라 A펀드는 2014.4.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대출채권과 매매대금*을 정기적으로 상계 중에 있음(현재 약 50% 상계됨)
* ☆☆☆는 대출형식으로 알파돔 PFV(쟁점 부동산 시행·분양업자)에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대출금을 재원으로 건설중인 “판교알파돔 6-3BL"에 대해 선매입계약을 체결함
○A펀드는 상계한 매매대금 중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며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 왔음
○쟁점 부동산은 2018.3.27.에 준공될 예정이며 A펀드는 현재의 잔여 대출채권과 선매입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제3의 펀드(이하 “B펀드 또는 양수인”)로 취득원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받고 이전하고자 함
-2018.5.28.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잔금과 대출채권 잔액이 최종 상계될 예정임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 내용
1. 계약상 지위 이전의 효과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며
-양도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당사자 지위 및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됨
2.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중간지급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구 분 |
지 급 시 기 |
금 액 |
비 고 |
|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
40억원 |
- |
|
잔금 |
거래종결일*에 지급 *이전 계약에서 거래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
3,960억원 |
양도인이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취득 관련 양수인의 납부세액 정산 |
|
유보금 (2차 잔금) |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완료하는 날 |
663억원 |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일까지 쟁점 건축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 등 정산 *부동산 지연인도기간의 임대관련 임대료 감소분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대출약정이자 |
3.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상 참고내용
○양도인은 잔금청산일(2차 잔금일)까지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LEED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등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함
⦁건설사업관리 계약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기타 본건 사업관련자들이 관계법령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관리하는 업무
⦁LEED 컨설팅 계약
:LEED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제공하는 업무(해당 용역의 성과물로 LEED C&S 인증서 제출하여야 함)
○임대마케팅 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마케팅 수수료 등 비용 중 본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그 외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전액 양수인이 부담함(즉, 업무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도인이 부담하고 상업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수인이 부담함)
○양도인은 거래종결 이후에도 잔금청산일까지 양수인의 보조자로서 PM계약(건물의 유지관리업무)과 FM계약(건물의 시운전 및 운영)의 각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통제권을 양수인과 협의 하에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비용(용역비 등)을 양도인이 부담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펀드가 신탁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은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B펀드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출처 : 국세청 2018. 03.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법령해석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57호(이하“A펀드 또는 양도인”)는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로부터 성남 △△지구 6-3블록 업무시설동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이하 “양도대상권리등”)를 2014.4.15. 이전받음
-이에 따라 A펀드는 2014.4.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대출채권과 매매대금*을 정기적으로 상계 중에 있음(현재 약 50% 상계됨)
* ☆☆☆는 대출형식으로 알파돔 PFV(쟁점 부동산 시행·분양업자)에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대출금을 재원으로 건설중인 “판교알파돔 6-3BL"에 대해 선매입계약을 체결함
○A펀드는 상계한 매매대금 중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며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 왔음
○쟁점 부동산은 2018.3.27.에 준공될 예정이며 A펀드는 현재의 잔여 대출채권과 선매입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제3의 펀드(이하 “B펀드 또는 양수인”)로 취득원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받고 이전하고자 함
-2018.5.28.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잔금과 대출채권 잔액이 최종 상계될 예정임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 내용
1. 계약상 지위 이전의 효과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며
-양도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당사자 지위 및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됨
2.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중간지급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구 분 |
지 급 시 기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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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
4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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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거래종결일*에 지급 *이전 계약에서 거래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
3,960억원 |
양도인이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취득 관련 양수인의 납부세액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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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2차 잔금) |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완료하는 날 |
663억원 |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일까지 쟁점 건축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 등 정산 *부동산 지연인도기간의 임대관련 임대료 감소분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대출약정이자 |
3.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상 참고내용
○양도인은 잔금청산일(2차 잔금일)까지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LEED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등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함
⦁건설사업관리 계약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기타 본건 사업관련자들이 관계법령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관리하는 업무
⦁LEED 컨설팅 계약
:LEED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제공하는 업무(해당 용역의 성과물로 LEED C&S 인증서 제출하여야 함)
○임대마케팅 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마케팅 수수료 등 비용 중 본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그 외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전액 양수인이 부담함(즉, 업무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도인이 부담하고 상업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수인이 부담함)
○양도인은 거래종결 이후에도 잔금청산일까지 양수인의 보조자로서 PM계약(건물의 유지관리업무)과 FM계약(건물의 시운전 및 운영)의 각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통제권을 양수인과 협의 하에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비용(용역비 등)을 양도인이 부담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펀드가 신탁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은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B펀드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출처 : 국세청 2018. 03. 0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법령해석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